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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2조 (서비스의 범위 및 종류)
1.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123solution의 ‘별정판매사업 및 선불통화사업 계약’에 따른 무선 이동통신
  입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3.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표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2조 2 (서비스 제공의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⑵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의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에 따른 서비스 중단과 관련하여 회사는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모든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일시 정지나 중단의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고객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이용고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3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1.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으로 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
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2.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사실
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단, 문자메시지의 경우
 단말기에 저장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3.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 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4.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